7년 무사고 운전면허 갱신 사이트
7년 무사고 여부 확인하기
위 버튼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
7년 무사고 면허 갱신 제도
- 대상 : 2종 보통면허(수동) 소지자
- 조건 : 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 이상 무사고 운전 기록
- 혜택 : 필기 및 주행시험 없이 1종 보통면허(수동) 취득 가능
갱신 절차
- 무사고 여부 확인 :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'7년 무사고' 조회
- 적성검사 실시 : 가까운 지역 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(신체검사) 수행
- 서류 제출 :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
- 면허증 발급 : 1종 보통 면허증 발급
준비 서류
- 기존 운전면허증
- 사진(3.5 x 4.5cm)
- 적성검사료 6,000원 (건강검진결과내역서 제출 시 무료)
- 면허증 발급 수수료
이 제도는 1995년 택시 운전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 그러나 2007년부터 2종 보통면허로도 택시 운전이 가능해지면서 제도의 원래 취지가 퇴색되었습니다.
경찰청은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.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실질적인 운전 경력 증명 의무화가 있으며,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이 제도를 통해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면, 승합차, 15인승 이하 승합차, 12톤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. 하지만 안전을 위해 실제 운전 경험이 충분한지 신중히 고려한 후 전환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