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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
1. 복지로 홈페이지)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.
2. 상단 메뉴에서 '서비스 신청' → '민원서비스 신청'을 클릭합니다.
3. '복지급여계좌변경' 항목을 선택하고 '신청하기'를 클릭합니다.
4.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.
5.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, 변경할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.
6. 신청 완료 후, '서비스 신청현황'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방문 신청 (주민센터)
1.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를 방문합니다.
2.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
-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(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)
- 신청자 신분증
- 변경할 통장 사본
주의사항
- 계좌변경은 매월 10일까지 해야 해당 월에 적용되고, 10일 이후 변경 시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.
- 한 달에 한 번만 변경 가능합니다.
-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예금주명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.
온라인 신청이 더 간편하고 빠르지만, 특정 상황(예 보호자 변경, 기관 계좌로 변경 등)에서는 방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계좌 변경 후에는 처리 상황을 확인하여 변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